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외국법인과 공장인도조건(EX Works)으로 수출하기로 계약 체결
- 위 계약과 관련하여 2011.07.08 외국법인으로부터 선수금 받음
- 2011.12.21. 현재 외국법인에 모든 검사를 받고 합격 후 포장완료
- 외국법인은 2012년 1월~2월중 대우조선의 보세장치장에 물품반입 예정
○ 한편, 보세장치장에 물품반입 후 이에 따른 제반 운송비등 비용은 외국법인이 부담할 예정임
2. 신청내용
○ 사업자가 생산한 재화를 공장인도조건(EX Works)으로 수출하는 경우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 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0. 수출재화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나. 원양어업 및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의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인도수출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6.2.9>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
라.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정의】
3. “수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7. 9. 10. 개정)
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使用貸借),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우리나라의 선박으로 외국에서 채취한 광물(鑛物) 또는 포획한 수산물을 외국에 매도(賣渡)하는 것을 포함한다] (2007. 9. 10. 개정)
나. 유상(有償)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引渡)하는 것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2008. 2. 29. 직제개정 ;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다.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4호에 따른 거주자(이하 “거주자”라 한다)가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비거주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에게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3조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것 (2009. 11. 2. 개정)
라.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과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을 인도하는 것 (2008. 2. 29. 직제개정 ;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