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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적성시험 시행기관으로 지정받은 협의회가 시험출제위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비과세 해당 여부
법규소득2011-0313생산일자 2011.08.09.
AI 요약
요지
법령・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가 아닌 사단법인 □□전문대학원협의회가 단기간 위촉한 □□적성시험 출제위원등에게 지급하는 시험출제수당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사실관계

사단법인 □□전문대학협의회는 「□□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한 □□적성시험 시행기관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익법인임

 - 매년 □□적성시험 시행시 시험출제 위원등을 위촉(기간 약 18일 정도)하여 수당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 있음

구 분

수당 지급액

위촉위원의 신분

시험출제위원장 등

1인당 3140만원/일

대학교수

시험출제위원

1인당 30만원/일

대학교수

시험출제검토위원

1인당 1520만원/일

대학교수

2. 신청내용

□□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한 □□적성시험 시행기관인 □□전문대학원협의회가 위촉한 □□적성시험 출제위원등에게 시험출제 수당등을 지급하는 경우

- 해당 위원등에게 지급하는 시험출제 수당등이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등이 받는 수당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설치주체】

대학의 설립ㆍ경영자(국립대학의 경우에는 국가, 공립대학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법조인의 양성에 필요한 전문적인 법률이론 및 실무에 관한 교육 및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설치인가 등】

 ① 법학전문대학원을 두고자 하는 대학의 설립ㆍ경영자는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원ㆍ시설 및 교육과정 등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공립 또는 사립대학의 설립ㆍ경영자가 법학전문대학원을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법학전문대학원을 폐지하거나 인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설치인가 및 폐지ㆍ변경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10조에 따른 법학교육위원회(이하 "법학교육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국가가 법학전문대학원을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을 폐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제2항에 따른 설치인가 및 폐지ㆍ변경인가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법학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법학전문대학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으로 법학교육위원회를 둔다.

  1.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에 관한 사항(국립대학에 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 법학전문대학원의 폐지 및 변경인가에 관한 사항(국립대학에 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폐지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

  4.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의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법조인의 양성 및 법학전문대학원의 법학교육에 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적성시험의 시행】

 ① 적성시험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시행한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적성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조직 및 인력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여 적성시험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관"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적성시험의 시행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적성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지정기관에 대하여 적성시험의 시행과 관련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④ 적성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지정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적성시험 응시수수료의 납부방법, 그 밖에 적성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적성시험의 시행】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적성시험을 시행하는 기관으로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1.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이 소속된 대학을 구성원으로 하여 「민법」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4. 적성시험을 시행할 목적으로 「민법」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적성시험을 시행하는 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지정하려는 기관에 대하여 그 조직 및 인력 현황, 적성시험 시행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적성시험을 시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하 "지정기관"이라 한다)은 매년 1회 이상 적성시험을 실시하되, 그 실시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지정기관이 적성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응시수수료는 지정기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부한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설립허가 기준】

 ① 주무 관청은 「민법」제32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을 받으면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은 회비ㆍ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財源)의 수입(이하 각 "기본재산"이라 한다)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립허가를 한다.

 ②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 징수, 수혜(受惠) 대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공익법인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