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AA시는 관내에 환경관리센터(소각장)를 설치하는 대신 그 시설 내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스포츠센터)을 건립하여 지역주민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주)BB(이하 ‘신청인’)은 AA시와 스포츠센터 위탁운영 협약을 체결하여 스포츠센터 관리․운영 사업을 하고 있으며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이용요금 : 편익시설 이용요금은 주민편익시설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징수하여야 하며, 운영회사가 임의로 사용자에게 징수할 수 없음 • 정산손실 발생시 : 편익시설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정산손실(적자)이 발생하는 경우 파주시가 정산손실의 일정비율 지원금으로 지원 • 지원비율 : ① 적자금액이 총 운영비용의 5% 미만 : 적자금액의 95% ② 적자금액이 총 운영비용의 5%이상 10% 미만 : 적자금액의 91% ③ 적자금액이 총 운영비용의 10%이상 25% 미만 : 적자금액의 90% ④ 적자금액이 총 운영비용의 25%이상 : 적자금액의 80% • 정산이익 발생시 : 편익시설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정산이익(흑자)이 발생하는 경우 정산이익의 일정비율은 파주시에 반납 • 정산손익 : 운영수입(스포츠센터 이용료, 강습료 등 스포츠센터에서 발생되는 수입)에서 운영비용(정산비와 비정산비를 합한 총 지출)을 차감한 금액 • 비정산비 : 인건비, 복리후생비, 4대보험료, 교육훈련비, 출장여비, 소포품비, 통신비, 도서인쇄비, 간접비 배부액(15%) 등 파주시에서 책정한 금액 • 정산비 : 비정산비용을 제외한 시설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전기요금, 용수비, 약품비, 홍보비, 셔틀용역비 등) |
○신청인은 스포츠센터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개발, 회원의 모집, 강사 및 시설관리 등 모든 업무를 일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운영수입 및 비용에 대하여 신청인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
○ 신청인은 「AA시 환경관리센터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스포츠센터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하며, 임의로 요금을 책정하여 징수할 수 없기 때문에 매년 정산손실이 발생하고 있음
- AA시는 조례에 따라 신청인의 정산손실 중 일정비율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 반대로 정산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정산이익의 일정비율을 청구인으로부터 분배받음
2. 신청내용
○ 지자체의 주민편익시설(스포츠센터)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가 편익시설을 운영하여 정산손실이 발생한 경우 지자체로부터 정산손실의 일정비율(80~95%)을 지원금으로 지급받게 되는데
- 이때 운영자가 지자체로부터 지급받는 정산손실 지원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국고보조금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⑩ 법 제13조제2항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 <신설 2001.12.31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