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의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신용카드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사전답변
의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여부
법규부가2012-11생산일자 2012.02.14.
AI 요약
요지
의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매출분에 대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상세내용

신청인은 의사업을 영위하는 과・면세 겸업사업자로 2011. 2기 매출 중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급가액이 95백만원이고 이와 관련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금액이 103백만원임

2. 신청내용

의사업자가 과세사업관련 신용카드 발행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법인은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을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 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7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는 금액이 그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빼거나 더할 세액(제22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빼거나 더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그 계산한 세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그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1(2012년 12월 31일까지는 1천분의 13)에 해당하는 금액

 2.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2(2012년 12월 31일까지는 1천분의 26)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은 제32조제1항에 따른 영수증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따른 세액공제의 범위,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대상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법 제3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3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제79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자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의2 【영수증】

① 일반과세자중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소매업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3. 숙박업

 4.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5. 여객운송업

 6.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6의2. 제74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및 행정사업(법 제2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제외한다)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