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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주사업장 일부 사업부문과 종사업장을 함께 양도시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법규부가2012-482생산일자 2012.02.08.
AI 요약
요지
주사업장의 일부사업부분 승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종사업장에 대한 인적ㆍ물적시설을 포함한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는 동 규정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질의내용

신청인은 주사업장과 5개의 종사업장을 소유한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자로부터 아래와 같이 주사업장의 일부 사업부문과 1개의 종사업장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계약을 체결

○ 사업자단위과세 종사업장(육가공제품 생산공장)

- 사업관련 자산 중 종사업장 귀속으로 명확히 구분되는 매출채권과 생산을 위한 원재료, 부재료, 포장재, 재고자산의 전부와 제품 생산에 필요한 유형/무형자산 전체를 양수(육가공제품 영업/판촉/관리인원 모두와 종사업장 자산 311억 전부 승계)

- 부채 중 매입채무와 미지급금을 승계하지 아니할 것이며, 승계 종업원의 퇴직급여충당금 전액을 승계(부채 51억중 매입채무, 미지급금을 제외한 퇴직급여충당금 16억원을 승계)

○ 연구3팀 : 주사업장 소속으로 육가공 연구를 담당하고 있으며 인원과 시험기자재를 승계

○ OEM 일부 사업부문

- 주사업장 소속의 OEM상품 매입 후, 판매하는 사업부문으로 전체 OEM 제품군 중 일부인 장류, 드레싱, 냉장죽류, 냉동제품군에 대하여 양수

- OEM 상품의 품목별 분리가 불명확한 매출채권과 매입채무,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은 승계하지 않으나, 재고자산은 모두 승계(재고자산 6억 승계, 매입채무 29억 미승계)

○ 온라인 쇼핑몰 사업부문

- 주사업장 소속의 “0000닷컴”을 도메인명으로 하는 식품전문 인터넷 쇼핑몰로 쇼핑몰 관련 자산/부채 전부를 승계(온라인 쇼핑몰 사업부 총자산 394백만원과 총부채 285백만원 모두 승계)

- 온라인 쇼핑몰을 관리하는 인원은 신청인이 위탁관리계약에 의한 업무 수행 중(2010.1.1부터∼)이므로 동 양․수도계약에서는 승계할 인원은 없음

2. 신청내용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주사업장의 각 사업부분 중 온라인 쇼핑몰 사업부문, 장류 등 일부품목의 유통부문과 종사업장(육가공, 햄류생산공장)을 함께 포괄 양도하는 경우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 1.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 1. 개정)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物納)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