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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예탁증서는 소득세법 제1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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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외주식예탁증서는 소득세법 제118조의 2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됨
서면4팀-2576생산일자 2006.07.28.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주식을 발행하여 해외의 예탁기관에 이를 예탁하고 동 예탁기관을 통하여 동 주식을 원주로 하여 발행되는 해외주식예탁증서는 「소득세법」 제118조의 2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주식을 발행하여 해외의 예탁기관에 이를 예탁하고 동 예탁기관을 통하여 동 주식을 원주로 하여 발행되는 해외주식예탁증서는 「소득세법」 제118조의 2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주식을 발행하여 해외의 예탁기관에 이를 예탁하고 동 주식을 원주로 하여 이에 대한 권리를 표창하는 해외주식예탁증서(Depositary Receipt:DR)를 동 예탁기관을 통해 발행하는 경우, 당해 DR을 소득세법 제118조의 2조 3호 및 동법 시행령 178조의 2조 2항에서 말하는 “주식 등”으로 볼 것인가에 논란이 있어 질의함.

〈갑설〉 DR은 기업이 외국의 주식시장을 이용하여 자금조달을 하는데 용이하도록 주권의 발행을 대체한 것일 뿐 사실상 회사의 지분과 같은 것이므로 DR의 양도는 해외주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함.

〈을설〉 법조항을 엄격해석 하면 DR은 “주식 등”이 아니므로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DR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