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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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부가가치세과-184생산일자 2012.02.22.
AI 요약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249, 2008.1.31)를 참조하시기 바람.○ 서면3팀-249, 2008.1.31「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당사는 비영리재단법인으로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된 회사(미국 뉴욕에 본사가 있으며, 본사와 계약 및 본사로부터 용역수령)로부터 내부 경영 운영방침, 보고체계 등에 관한 컨설팅을 받고자 함
- 컨설턴트들이 한국에 방문하여 일정기간 컨설팅이 수행될 예정이나 용역제공기간 동안 한국에 상주하지는 않을 예정임
2. 질의내용
○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은 비영리법인이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리납부 의무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