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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의 채무면제 시 대손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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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출채권의 채무면제 시 대손세액공제 사유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185생산일자 2012.02.22.
AI 요약
요지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일부만 회수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제하여준 경우, 그 면제하는 금액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존 유사해석사례(재경부소비-160, 2003.6.9., 부가-1066, 2010.8.13., 서면3팀-2207, 2004.10.29)를 참조하시기 바람○ 재경부소비-160, 2003.6.9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또는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공급받는 자로부터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일부만 회수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제하여 준 경우 당해 채무를 면제하는 금액은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부가-1066, 2010.8.13., 서면3팀-2207, 2004.10.29. 같은 내용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법원의 확정 또는 조정판결 받은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당사는 거래처의 약정수수료를 회수하지 못하여 소송을 하였음

  - ***법원 조정조서에 의하면, 원고(당사)는 피고에게 000백만원을 청구하였고, 이 중 000백만원을 피고는 원고(당사)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채권은 포기하는 것으로 조정 성립함

2. 질의내용

매출채권을 법원 조정 시 일부 포기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