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방자치단체 기부채납 진입도로 건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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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방자치단체 기부채납 진입도로 건설관련 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부가가치세과-183생산일자 2012.02.22.
AI 요약
요지
사업계획 승인 또는 인・허가 조건으로 사업장 인근에 진입도로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시킨 경우 진입도로 건설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함
회신
건물신축판매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재부가-801, 2011.12.16)를 참조하시기 바람.○ 재부가-801, 2011.12.16사업자가 과세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계획 승인 또는 인․허가 조건으로 사업장 인근에 진입도로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시킨 경우 진입도로 건설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근린생활시설신축공사를 위한 진입도로 개설공사 시
-부대비용(평가수수료 등)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
- 토지관련비용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인지
- 진입도로는 시청에 기부채납예정임
2. 질의내용
○ 건물신축판매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과 관련된 부대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