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산학협력단이 보유한 기술의 권리 양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산학협력단이 보유한 기술의 권리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가치세과-180생산일자 2012.02.20.
AI 요약
요지
산학협력단이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참여기업과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고 개발된 기술개발결과물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참여기업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718, 2009.5.26)를 참조하시기 바람.○ 부가-718, 2009.5.26주관기관인 ○○대학 산학협력단이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참여기업과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고 개발된 기술개발결과물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주관기관에 귀속시킨 후, 참여기업으로부터 정액의 기술료를 받고 당해 주관기관이 소유한 기술결과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하여 국립대학에 별도로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보유한 기술의 권리를 양도 또는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