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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사위원회 회의 시 민간위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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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세심사위원회 회의 시 민간위원 출석비율
심사1담당관-43생산일자 2012.02.06.
AI 요약
요지
국세심사위원회 회의 구성은 민간위원이 과반수 이상 포함되도록 지정하는 것이며, 국세심사위원회 회의 개의는 민간위원 비율에 관계없이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함
회신
국세심사위원회 회의의 구성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3조 제10항에 따라 민간위원이 과반수 이상 포함되도록 지정하는 것이며, 국세심사위원회 회의 개의는 같은 조 제12항에 따라 민간위원 비율에 관계없이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2011.4.13. 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에서 위원장을 포함한 소속공무원 3명, 민간위원 2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각결정

나. 질의요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3조 제10항은 국세심사위원회는 민간위원이 과반수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2항는 국세심사위원회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국세심사위원회 회의 출석위원 중 민간위원이 과반수 이상 포함되어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국세기본법 제66조의 2 【국세심사위원회】

① 제64조에 따른 심사청구, 제66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제81조의 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무서, 지방국세청 및 국세청에 각각 국세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국세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각 위원회별 심의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3조 【국세심사위원회】

⑩ 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과반수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세무서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6명

 2. 지방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8명

 3. 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10명

⑪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9항의 기일을 정하였을 때에는 그 기일 7일 전에 제10항에 따라 지정된 위원 및 해당 청구인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⑫ 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