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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ㆍ지점이 있는 세무법인이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 한 경우 전자신고 세액공제 연간 한도액 계산 기준
부가가치세과-212생산일자 2012.02.29.
AI 요약
요지
본ㆍ지점이 있는 세무법인이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한 경우 해당 세무법인의 전자신고에 따른 연간 세액공제 한도액은 본점과 지점의 공제세액을 합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이 본점과 지점을 설치한 후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직전 과세연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하거나 직전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 해당 세무법인의 전자신고에 따른 연간 세액공제 한도액(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은 본점과 지점의 공제세액을 합하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4조의 5제5항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 5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⑤ 법 제104조의 8 제3항 후단에 따라 세무사가 공제받을 수 있는 연간 공제 한도액(해당 세무사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금액 및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은 300만원(「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또는「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인 경우에는 800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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