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외국법인이 판매한 제품에 대한 A/S...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외국법인이 판매한 제품에 대한 A/S기술지원 제공업의 중소기업 해당업종 여부
법인세과-533생산일자 2011.07.29.
AI 요약
요지
업종분류는 「조세특례제한법」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임
회신
업종의 분류는「조세특례제한법」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입니다. 참고로, 귀 법인의 업종분류에 대해서는 아래의 통계청 해석사례를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통계청 통계기준팀-1690(2011.07.25) 1. 귀 사업체에서 질의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관한 회신입니다. 2.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산업관련 통게자료의 정확성 및 국가간의 비교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엔에서 권고하고 있는 국제표준산업분류를 기초로 작성한 통계목적분류입니다. 3. 한국표준산업분류를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준용하는 경우에는 산업분류 준용기관에서 해당 행정목적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산업분류의 최종확인도 준용기관에서 판단하여야 합니다. 4. 「모기업(미국법인)에서 국내 대기업에 판매한 PC용 소프트웨어와 브라우저에 대한 솔루션 설치 및 각종 문제해결을 소프트웨어 전문기술자들로 구성된 귀사의 직원이 기술지원을 해주고 모기업으로부터 기술지원대가」를 받는 산업활동은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습니다. ○ 컴퓨터 관리 및 운영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컴퓨터 시스템에 관련된 기술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62090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 관련 서비스업’ - 단, 지원서비스가 전문적 기술서비스가 수반되지 않는 경우 ‘75999 그 외 기타 분류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외국법인의 한국 자회사로, 외국법인이 한국에 휴대폰 및 PC관련 S/W와 브라우저를 판매하면 질의법인은 해당 제품에 대한 A/S 기술지원을 제공

-외국법인으로부터 질의법인의 운영경비에 일정마진을 가산하여 기술지원대가를 받음

○ 질의내용

-질의법인의 경우 조특법 시행령 제2조에서 열거하는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통계청 고시 제2007-53호(2007.12.28) 한국표준산업분류(9차)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주문형 소프트웨어를 개발, 수정 및 시험하거나 컴퓨터 시스템을 통합구축하는 사업활동과 고객의 사업장에서 컴퓨터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 관련 전문적․기술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62090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 관련 서비스업

기타 컴퓨터 관리 및 운영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컴퓨터 시스템에 관련한 전문적, 기술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컴퓨터 장애 복구 ・소프트웨어 설치

  <제 외>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63991)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해당없음

[ 회 신 ]

업종의 분류는「조세특례제한법」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입니다.

 참고로, 귀 법인의 업종분류에 대해서는 아래의 통계청 해석사례를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통계청 통계기준팀-1690(2011.07.25)

1. 귀 사업체에서 질의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관한 회신입니다.

2.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산업관련 통게자료의 정확성 및 국가간의 비교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엔에서 권고하고 있는 국제표준산업분류를 기초로 작성한 통계목적분류입니다.

3. 한국표준산업분류를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준용하는 경우에는 산업분류 준용기관에서 해당 행정목적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산업분류의 최종확인도 준용기관에서 판단하여야 합니다.

4. 「모기업(미국법인)에서 국내 대기업에 판매한 PC용 소프트웨어와 브라우저에 대한 솔루션 설치 및 각종 문제해결을 소프트웨어 전문기술자들로 구성된 귀사의 직원이 기술지원을 해주고 모기업으로부터 기술지원대가」를 받는 산업활동은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습니다.

 ○ 컴퓨터 관리 및 운영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컴퓨터 시스템에 관련된 기술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62090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 관련 서비스업’

  - 단, 지원서비스가 전문적 기술서비스가 수반되지 않는 경우 ‘75999 그 외 기타 분류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