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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자와 필수부품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등
부가가치세과-249생산일자 2012.03.09.
AI 요약
요지
부자와 동 부자의 사용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부품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어민에게 공급하는 가두리양식용 및 김양식용 구조(시설)물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1887, 2000.8.5)를 참조하기 바람
회신
부자와 동 부자의 사용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부품(연결파이프 등)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어민에게 공급하는 가두리양식용 및 김양식용 구조(시설)물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1887, 2000.8.5)를 참조하기 바라며,작업용 바지시설 및 선박계류용 시설물에 대해서는 동 시설물이 어업용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및 어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부자가 주재화로 사용되는 지 아니면 부수되는 부품으로 사용되는 지 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부가46015-1887, 2000.8.5 사업자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제7항 및 동 규정 시행규칙 [별표 2] 규정되어 있는 부자와 동 부자의 사용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부품(귀 질의의 경우 부자용 깔판, 연결파이프, 부레, 부레망, 코너블럭, 고정볼트, 고정너트 등)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 부품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별표2〕는 현행 〔별표4〕로 변경되었음
질의내용

〔검토조서〕

1. 사실관계

가두리양식용 구조(시설)물

  - 형태는 그물을 설치할 수 있게 여러개의 부자를 그물의 모양대로 사방형으로 배치되게 지지대를 이용하여 고정시킨 후 보행이 가능하게 발판을 설치함

  - 필수부속자재 : 부자(부구, 부례), 부자연결지지대, 발판(깔판), 코너블럭, 볼트, 너트, 로프

김양식장용 부조(시설)물

  -형태는 복수(보통은 2개)의 부자를 일자형의 지지대로 연결함

  - 필수부속자재 : 부자(부구, 부례), 부자연결지지대, 로프

작업용 바지시설

  -형태는 복수의 부자를 서로 연결한 후 부자 상면에 깔판을 설치함

  - 필수부속자재 : 부자(부구, 부례), 부자연결지지대, 발판(깔판), 볼트, 너트, 로프

선박계류용 시설물

  -형태는 복수의 부자를 서로 연결한 후 부자 상면에 깔판과 안전 난간 및 계선주(선박을 로프로 고정시키는 부분) 설치

  - 필수부속자재 : 부자(부구, 부례), 부자연결지지대, 발판(깔판), 난간용파이프, 계선주, 볼트, 너트, 로프

2. 질의내용

부자와 필수부품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어업용으로 사용되는 작업용 바지시설 및 선박계류용 시설물을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