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출국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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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출국만기보험이 퇴직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서면2팀-1428생산일자 2006.07.27.
AI 요약
요지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고, 동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이탈 및 근로계약 해지 또는 출국 등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여 가입하는 출국만기보험은 퇴직보험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법인이「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고, 동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이탈 및 근로계약해지 또는 출국 등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여 가입하는 출국만기보험은「법인세법 시행규칙」제23조에서 규정하는 ‘퇴직보험 등’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출국 만기보험 이나 출국만기일시금신탁을 부담하고 있음.
[질의요지]
법인이 부담한 출국만기보험 이나 출국만기일시금신탁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3조에 규정한 퇴직보험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