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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출국만기보험이 퇴직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팀-1428
생산일자 2006.07.27.
AI 요약
요지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고, 동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이탈 및 근로계약 해지 또는 출국 등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여 가입하는 출국만기보험은 퇴직보험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법인이「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고, 동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이탈 및 근로계약해지 또는 출국 등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여 가입하는 출국만기보험은「법인세법 시행규칙」제23조에서 규정하는 ‘퇴직보험 등’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출국 만기보험 이나 출국만기일시금신탁을 부담하고 있음.

[질의요지]

 법인이 부담한 출국만기보험 이나 출국만기일시금신탁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3조에 규정한 퇴직보험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