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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인가 결정일 이후 부도발생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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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인가 결정일 이후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되는 어음상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부가가치세과-267생산일자 2012.03.14.
AI 요약
요지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 채권은 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관계없이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 발생한 경우로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 채권은 해당 채무자에 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관계없이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다만, 회생계획인가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현금으로 받거나 출자로 전환되는 부도어음상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당사는 2008.10.2일 어음부도로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의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7파산부에서

   - 2009.2.5. 채권자의 채권신고를 받아

   -「2009.7.25. 출자전환(원금) 40%와 나머지 60%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분할 현금변제한다」는 회생계획인가를 2009.7.24. 받음

2. 질의내용

   회생계획인가 결정일 이후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되는 어음상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