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국 광고대행사로부터 국내외 오픈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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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 광고대행사로부터 국내외 오픈마켓을 통해 제공되는 광고수익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부가가치세과-268생산일자 2012.03.14.
AI 요약
요지
외국 광고대행사로부터 국내외 오픈마켓을 통해 제공되는 광고수익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재부가-388, 2010.06.10)를 참조하기 바람. 〇 재부가-388, 2010.06.10 국내 사업자가 개발한 스마트폰용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을 인터넷 상의 오픈마켓에 등재하고 오픈마켓 운영자의 중개 하에 국내·외 소비자가 이를 유상으로 다운로드받아 사용하는 경우, 동 거래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따른 과세대상이고, 국외 소비자가 다운로드받는 분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며, 영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할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화획득명세서 및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동 거래와 관련하여 소비세 등의 명목으로 외국에서 납부한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는 경우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보되,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전체 거래금액을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보는 것임. 동 거래의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지급받는 경우 국내 개발자와 오픈마켓 운영자 간 정산일 등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1조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임
질의내용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민원인은 국내외 오픈마켓에서 게임 프로그램 제공 및 스마트폰 관련 프로그램 개발 공급업체임
〇민원인은 외국 광고대행사로부터 아래와 같이 광고수익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음
- 민원인은 국내외 오픈마켓에서 게임사용자들에게 게임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게임화면내에 삽입된 광고를 클릭 또는 노출되는 것을 계산하여 국외공급분과 국내공급분을 구분하여 동 광고수익을 지급받고 있음
2. 질의내용
○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게임프로그램의 화면내에 광고를 게재하게 하고 동 광고수익을 외국 광고대행사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