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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가치세과-271생산일자 2012.03.14.
AI 요약
요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위탁받아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2126, 1999.07.26. 및 제도46015-12144, 2001.07.16.)를 참조하기 바람 ○ 부가46015-2126, 1999.07.26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해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품질검사용역, 공동주택하자평가용역, 강구조제작공장인증용역, ISO인증용역, 안전진단용역, 도로교통량 조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6호는 현행 동조제17호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제1호는 현행 동조제1의2호임 ○ 부가46015-820, 2001.05.3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라 함은 학술연구용역과 관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학술연구용역이란 새로운 학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학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개별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검토조서〕

1. 사실관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과학기술분야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법률」 제8조제1항에 의거 설립되었으며 건설 및 국토관리분야의 원천기술 개발과 성과 확산을 통해 건설산업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 및 국가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연구원 정관에 기재된 고유목적 사업은 아래와 같음

  1. 국가기반시설성능고도화 연구개발, 2. 국토재해대응 연구개발, 3. 친환경국토조성 연구개발, 4. 건설기반융복합 연구개발, 5. 고성능건설자재 연구개발, 6. 건설공사 및 건설기자재의 품질인증・인정・지정・검사・시험, 7. 기타 건설정책수립, 주요 국책사업시행지원, 건설분야국가표준개발, 시헝평가인증, 인력양성, 기술지원, 기술보급및사업화 등 정부・지자체・민간・법인・단체 등이 위탁하는 사업 및 연구원의 임무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수행

 〇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용역은 아래와 같음

  1. 도로비탈면유지관리업무대행, 2. 도로관리통합시스템 운영업무대행, 3. 도로포장관리시스템(PMS) 업무대행, 4. 도로표지종합센터 운영업무대행, 5. 도로교통량 조사업무대행

2. 질의내용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국토해양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