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제공하는 용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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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부가가치세과-271생산일자 2012.03.14.
AI 요약
요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위탁받아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2126, 1999.07.26. 및 제도46015-12144, 2001.07.16.)를 참조하기 바람 ○ 부가46015-2126, 1999.07.26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해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품질검사용역, 공동주택하자평가용역, 강구조제작공장인증용역, ISO인증용역, 안전진단용역, 도로교통량 조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6호는 현행 동조제17호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제1호는 현행 동조제1의2호임 ○ 부가46015-820, 2001.05.3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라 함은 학술연구용역과 관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학술연구용역이란 새로운 학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학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개별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검토조서〕
1. 사실관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과학기술분야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법률」 제8조제1항에 의거 설립되었으며 건설 및 국토관리분야의 원천기술 개발과 성과 확산을 통해 건설산업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 및 국가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연구원 정관에 기재된 고유목적 사업은 아래와 같음
1. 국가기반시설성능고도화 연구개발, 2. 국토재해대응 연구개발, 3. 친환경국토조성 연구개발, 4. 건설기반융복합 연구개발, 5. 고성능건설자재 연구개발, 6. 건설공사 및 건설기자재의 품질인증・인정・지정・검사・시험, 7. 기타 건설정책수립, 주요 국책사업시행지원, 건설분야국가표준개발, 시헝평가인증, 인력양성, 기술지원, 기술보급및사업화 등 정부・지자체・민간・법인・단체 등이 위탁하는 사업 및 연구원의 임무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수행
〇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용역은 아래와 같음
1. 도로비탈면유지관리업무대행, 2. 도로관리통합시스템 운영업무대행, 3. 도로포장관리시스템(PMS) 업무대행, 4. 도로표지종합센터 운영업무대행, 5. 도로교통량 조사업무대행
2. 질의내용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국토해양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