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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적용여부
부가가치세과-256생산일자 2012.03.12.
AI 요약
요지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 3단계 건설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서울역에서 인천공항(제1여객터미널)까지 운행되고 있는 기존 인천국제공항철도를 제2여객터미널까지 연장하는 「T2연결철도 건설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건설비 부담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업시행자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운영주체는 코레일공항철도(주)에서 맡기로 함

 ○ 상기 공항철도는 준공과 함께 「철도건설법」 제17조에 의거 국가에 귀속될 예정임(국토해양부 간선철도과-68, 2012.1.12. 참조)

 ○ 기존 인천공항철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의거 도시철도건설용역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받음

2. 질의내용

 ○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시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