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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기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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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기재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부가22601-1867생산일자 1987.09.08.
AI 요약
요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동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및 제2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당 사업자 발행 세금 계산서가 상대방 사업자등록번호로 기재 착오하여 가산세를 적용하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어 질의서를 발송합니다.

잘못

정정 후

003-00-00000

009-00-00000

000-00-00822

000-00-20745

○ 상기 사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60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가.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60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다.

 나.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60조 제2항은 적용할 수 없으므로, 가산세 조항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