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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주택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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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징세46101-479생산일자 2000.03.28.
AI 요약
요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조합은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 ○○아파트지구 개발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주택건설촉진법 제21조에 의거 설립된 조합으로 관할세무서에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음(000-00-0000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주택건설촉진법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