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질의자는 자동차 및 교통과 관련하여 봉사하는 비영리·시민단체(고유번호:000-00-00000)의 지역 지부 공동운영자이고, 본 업은 중소기업의 직장인으로서 동 지부는 개인 고유번호증이 있음.
○ 질의내용
<질의 1>
위 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연말정산할 때 기부금으로 소득공제할 수 있는지 및 소득공제액은?
<질의 2>
위 단체의 지역지부의 고유번호증 명의의 교통안전지도 및 계도용 차량을 운영하는 경우 이 차량의 유류비를 질의자가 부담할 때 동 유류비에 대하여 기부금 으로 소득공제할 수 있는지?
<질의 3>
질의 2의 차량에 대한 수리비를 질의자가 부담하는 경우 동 수리비에 대하여 기부금으로 소득공제할 수 있는지?
<질의 4>
질의 2의 차량에 대한 보험료를 질의자가 부담하는 경우 동 보험료에 대하여 기부금으로 소득공제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⑥ 거주자가 해당 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자(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은 이를 당해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을 계산하는 때에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이를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 (2007. 12. 31. 개정)
1.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2000. 10. 23. 신설)
2. 제34조 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 이 경우 지정기부금액의 한도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2007. 12. 31. 개정)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2007. 12. 31. 개정)
한도액 =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경우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소득금액”이라 한다〕 × 100분의 10 + [소득금액의 100분의 10(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5를 적용한다)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2007. 12. 31. 개정)
한도액 = 소득금액의 100분의 20(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5를 적용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공제는 당해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하며, 공제액이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①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7. 12. 31. 개정)
1.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2007. 12. 31. 개정)
필요경비산입한도액 =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등”이라 한다)] × 100분의 10 +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등) × 100분의 10(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5를 적용한다)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2007. 12. 31. 개정)
필요경비산입한도액 =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등) × 100분의 20(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5를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기부금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기부금의 합계액이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7. 12. 31. 단서개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한다. (2006. 3. 24. 단서개정 ; 기부금품모집규제법 부칙)
2.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1994. 12. 22. 개정)
3. 천재ㆍ지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2005. 12. 31. 개정)
3의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이 경우 용역의 가액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5. 12. 31. 개정)
4.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2006. 12. 30. 개정)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을 통하여 불우이웃에게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2000. 10. 23. 신설)
6. 다음 각 목의 학교 등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005. 12. 31. 개정)
가.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2005. 12. 31. 개정)
나. 비영리교육재단(사립학교의 신축ㆍ증설, 시설확충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에 한한다) (2005. 12. 31. 개정)
다. 「기능대학법」에 따른 기능대학 (2005. 12. 31. 개정)
라.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2005. 12. 31. 개정)
마.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2005. 12. 31. 개정)
바.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2005. 12. 31. 개정)
사.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2005. 12. 31. 개정)
아.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2005. 12. 31. 개정)
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2005. 12. 31. 개정)
차.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2005. 12. 31. 개정)
7.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2000. 10. 23. 신설)
8.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 지출하는 기부금 (2006. 12. 30.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의 필요경비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제52조 제6항 및 제5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신고시 공제받은 금액을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2007. 12. 31. 개정)
④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자(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지급한 기부금은 해당 사업자의 기부금에 포함한다. (2007.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8. 2. 22. 개정)
1.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각호의 것 (2005. 2. 19. 개정)
2. 근로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또는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 (2005. 2. 19. 개정)
3. 「교육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단체에 가입한 자가 납부한 회비 (2005. 2. 19. 개정)
4.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한 자가 납부한 회비 (2005. 2. 19. 개정)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대상민간단체”라 한다)에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5년간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한다. (2006. 2. 9. 신설)
가.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할 것 (2008. 2. 22. 개정)
나. 수입 중 개인의 회비ㆍ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것 (2006. 2. 9. 신설)
다. 수입을 친목 등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008. 2. 22. 신설)
라.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비영리민간단체 명의의 통장으로 회비 및 후원금 등의 수입을 관리할 것 (2008. 2. 22. 신설)
마. 과세기간별 결산보고서의 공개에 동의할 것 (2008. 2. 22. 신설)
6.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 가입한 자가 납부한 회비 (2008. 2. 22.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2007. 2. 28. 제목개정)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8. 2. 22. 개정)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한다. (2007. 2. 28. 개정)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2005. 2. 19. 개정)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2006. 2. 9. 개정)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2001. 12. 31. 개정)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2005. 2. 19. 개정)
마.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1998. 12. 31. 개정)
바.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2005. 2. 19. 개정)
사.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2007. 2. 28. 신설)
(1)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008. 2. 22. 개정)
(2)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할 것 (2007. 2. 28. 신설)
(3)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을 것 (2008. 2. 22. 신설)
(4)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아니할 것 (2008. 2. 22. 신설)
(5) 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났을 것 (2008. 2. 22. 신설)
아. 가목 내지 사목의 지정기부금단체 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등 (2007. 2. 28. 개정)
2. 다음 각목의 기부금 (1998. 12. 31. 개정)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ㆍ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2006. 2. 9. 개정)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4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 (2005. 2. 19. 개정)
다.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 (2001. 12. 31. 개정)
3. 제19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1998.12.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기부금의 과세특례】 (2001. 12. 29. 제목개정)
① 내국인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공제하거나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공제함에 있어 그 공제금액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50(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고,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1호의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의 기부금으로 본다.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기부금과 접대비 등의 계산】
③ 사업자가 법 제34조 및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또는 접대비 등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말한다)에 의한다. 다만, 법 제34조 제2항 각 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에 대하여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 재정경제부공고 제2007-255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기부금대상민간단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하생략)
○ 기획재정부공고 제2008-19호 공고일 2008-03-31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223, 2005.02.18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허가를 받고,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받았다하여 근로소득세 연말정산관련 기부금공제대상단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및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비영리법인인 경우에 근로소득세 연말정산관련 기부금공제대상단체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