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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상 주택건설업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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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세특례제한법상 주택건설업자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187생산일자 2007.07.31.
AI 요약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2 규정에서 의미하는 “주택건설사업자”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등록 또는 사업자등록과 관계없이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를 말하는 것임.
회신
기 질의 회신문 제도46014-11245(2001.5.25)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도46014-11245, 2001.05.25○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2 규정에서 의미하는 “주택건설사업자”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등록 또는 사업자등록과 관계없이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를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가. 사실 관계

○ 등기부등본 내용(서울 강동구 성내동 462-29 2층 201호 건물 70.26㎡)

- 2002.12.5. 소유권보존[유자 정웅구(주택을 신축한자)]

- 2002.12.12. 소유권이전[등기원인: 매매, 2002.12.10. 소유자 김경남(질의자)]

○ 사업자등록 내용(사업자번호 000-00-00000, 국민주택신축판매업) : 위 보존등기자인 정웅구가 2004.1.30. 사업자등록을 신청을 하면서 개업일은 2002.12.13.로 함.

나. 질의 내용

- 소유권취득일이 주택건설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일보다 먼저 되었어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2.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2001. 8. 14. 제목개정)

○ 부칙 제2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2001. 8. 14. 제목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