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내국법인 A는 해외자회사에 자동차 및 부품을 판매하기 위해 해외자회사와 판매계약(distribution agreement)을 체결하였습니다.
○ 양자가 별도로 합의한 방법으로 판매대가를 결제한다는 판매계약에 따라 내국법인 A는 해외자회사와의 합의하여 D/A조건으로 거래를 합니다.
D/A [document against acceptance] 매출자나 수출상이 발행하는 화환어음의 인수만으로 선적서류를 내주는 것. 매수자나 수입상이 은행에서 화환어음의 제시를 받았을 때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단지 인수하는 것만으로 화물인환증이나 선적서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으며 만기에 어음대금을 지불한다. |
○ 내국법인 A는 해외자회사가 인수한 환어음을 ‘추심전 매입방식’에 의하여 수출지은행과 거래를 하고 있으며 해외자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환어음의 만기를 연장합니다. 이 경우 내국법인 A는 수출지은행에 만기연장 신청공문을 보내고 수출지은행은 여신거래약정에 정한 차입한도 이내의 금액이면 만기를 자동으로 연장해 줍니다.
추심전 매입방식 수출자의 신용이 양호하고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수출지은행이 수입자 등이 인수한 환어음을 만기전 매입하고 수출대금을 지급하는 거래를 하는 바 이를 ‘무신용장수출환어음 추심전 매입’이라고 합니다 |
○ 내국법인 A는 수출지은행에 만기연장에 따른 추가환가료를 지급하고 해외자회사로부터 D/A 지연이자를 수취합니다. 이때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회계 처리 |
만기연장 추가환가료 지급 | 추가환가료 ×× / 현금 ×× |
해외자회사에 지연이자 청구 | 미수금 ×× / 이자수익 ×× |
지연이자 회수 | 현금 ×× / 미수금 ×× 외국납부세액 ×× |
나. 질의요지
○ 내국법인이 추심전 매입방식에 의한 D/A거래에서 환어음 만기를 연장하게 되어 수출지은행에 추가환가료를 지급하고 해외자회사로부터 환어음 만기연장에 따른 지연이자(이하 ‘D/A 지연이자’라 한다)를 변제받는 경우 변제받는 D/A 지연이자가 내국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개정 2011.12.31>
1.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관련 사례
○ 국조, 국일46017-665, 1997.10.14
[ 제 목 ]
외국법인에게 D/A조건으로 물품수출 후 지급받는 이자가 국외원천소득인지 여부
[ 요 지 ]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인수인도조건으로 물품을 수출하고 별도 지급받는 D/A이자에 대하여 수입자가 자국세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로써, 거주지국간 조세조약과 해당 국가의 세법에 의해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해당되는 경우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회 신 ]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인수인도조건(Documents Against Acceptance)으로 물품을 수출하고 물품대금과는 별도로 지급받는 D/A이자에 대하여 수입자가 자국세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 동 이자가 우리나라와 수입자의 거주지국간에 체결된 조세조약과 해당 국가의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4조의 3 제1하에 규정한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법인, 법인46012-3778, 1998.12.05
[ 제 목 ]
거래조건 변경으로 수령한 이자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
[ 요 지 ]
거래조건변경으로 수령한 이자가 조세조약과 해당국가의 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된 법인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함
[ 회 신 ]
내국법인이 해외 현지법인에게 인수인도조건(DA)으로 물품을 수출하고 거래은행으로부터 수출대금을 추심하였으나 현지법인이 DA기간내에 대금을 결제하지 못함에 따라 DA연장기간의 이자를 부담한 후 이를 현지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동 연장이자가 우리나라와 현지법인 소재지 국가간에 체결된 조세조약과 해당국가의 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된 법인세는 법인세법 제24조의 3 제1항(법인세법 제57조제1항)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 국조, 국제조세제도과-67, 2011.02.25
[ 제 목 ]
D/A 지연이자에 대한 손금산입여부와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 요 지 ]
내국법인이 D/A 연장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부담하고 이를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변제받는 경우, 내국법인이 부담한 지연이자는 해외현지법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내국법인이 대신 부담한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내국법인의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변제받은 동 지연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회 신 ]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게 인수인도조건(이하‘D/A’라 한다)으로 물품을 수출하고 국내은행에게 수출대금을 추심의뢰하였으나, 해외현지법인이 D/A 기간 이내에 대금을 결제하지 못함에 따라 내국법인이 D/A 연장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동 국내은행에게 지급한 후 이를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변제 받는 경우,
내국법인이 부담한 지연이자는 해외현지법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내국법인이 대신 부담한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내국법인의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변제받은 동 지연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국외원천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