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부모로부터 동일자에 재산을 증여받는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부모로부터 동일자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세액계산 및 분납 해당여부
재산세과-073생산일자 2012.02.23.
AI 요약
요지
부와 모로부터 동일자에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부와 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하며, 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 가능함
회신
부와 모로부터 동일자에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부와 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해당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직계비속인 아들 병이 직계존속인 부친(갑)으로부터 토지를, 모친(을)로부터는 건물을 2011.11.17 동일자에 증여받음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1. 병이 받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3천만원을 부친과 모친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안분 후 각각 공제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지?

2. 증여세 자진납부세액 계산시

- 증여재산공제액 3천만원을 안분하여 부친으로부터의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납부할세액을 계산하고, 모친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에 부친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고 안분한 증여재산공제액을 적용 후 부친으로부터 받은 재산에 대한 기납부세액공제 후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 신고세액공제 적용 후 납부할세액을 계산하는지?

- 아니면, 증여재산공제액을 안분하지 않고 애초부터 부친과 모친을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하여 증여세 자진납부세액을 계산하는지?

3. 위와같은 경우 분납가능한 금액의 산정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제4항,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부담부증여,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자진납부)

① 제67조나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하는 자는 각 신고기한까지 각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금액을 뺀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제6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금액

 2. 상속세의 경우에는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

 3. 증여세의 경우에는 제69조제2항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

 4.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年賦延納)을 신청한 금액

 5.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을 신청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금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다만,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1218 (2007. 04. 12)

父와 母로부터 동일자에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합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당해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父 또는 母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