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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위한 1세대1주택 판정시 무주택기간 포함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89생산일자 2012.03.08.
AI 요약
요지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무주택자였던 경우에는 10년간 계속하여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이상 계속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1주택이고,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무주택자였던 경우에는 10년간 계속하여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