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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전문회사가 경매로 취득한 담보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314생산일자 2012.03.22.
AI 요약
요지
유동화전문회사가 유동화자산으로 A업체에 대한 담보부채권을 보유하던 중 A업체의 부도 발생으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담보부동산을 법원에 경매 신청한 후 직접 경매에 참여하여 낙찰 받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해당 담보부동산의 매각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의견조회의 경우, 유동화전문회사가 유동화자산으로 A업체에 대한 담보부채권을 보유하던 중 A업체의 부도 발생으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담보부동산을 법원에 경매 신청한 후 직접 경매에 참여하여 낙찰 받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해당 담보부동산의 매각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취득한 담보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세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제이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유동화자산으로 A업체에 대한 부동산담보부채권을 보유하던 중 A업체가 부도발생하자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담보부동산을 법원에 경매 신청

○ 담보부동산의 경매가 계속 유찰되어 경매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신청인의 채권회수 가액이 낮아지게 되므로

- 신청인이 직접 경매에 참여하여 담보부동산을 낙찰받아 제3자에게 높은 가격으로 매각하는 방식으로 채권회수를 하고 있음

  * 담보부동산에 각종 권리․의무 등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 최초 감정평가액의 50%이하 가격에도 입찰 참여자가 없는 경우가 있으며, 이것을 낙찰받은 신청인이 담보부동산에 얽혀있는 이해관계를 정리한 후 높은 가격에 매각함으로써 채권의 대부분을 회수하게 됨

2. 질의내용

 유동화전문회사가 유동화자산(부동산담보부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담보부동산의 경매에 참여하여 낙찰 받은 담보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