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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의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부가가치세과-311생산일자 2012.03.22.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발생되어 대손된 경우에는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발생되어 대손된 경우에는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부도어음에는 타인이 발행한 어음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것도 포함하는 것임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당사(갑)는 을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을의 거래처인 병이 발행한 전자어음(◎억, 만기일 2011.2.11)을 수령하였으나, 2011.2.11일 부도발생함. 저당권설정은 없음

  - 어음발행인 병은 2011.3.3일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나, 2011.5.26일 회생계획안 제출명령전의 폐지결정을 받음

  - 을은 2011.6.4일 폐업함

  - 갑은 을의 사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부도어음 금액에 대해 매매대금으로 지급하라는 외상매출채권 판결을 받음

2. 질의내용

  재화를 공급하고 타인이 발행한 어음에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어음을 수령한 뒤 부도가 발생되고, 이와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외상매출채권 판결을 받은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