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방자치단체가 기타 운동시설운영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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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방자치단체가 기타 운동시설운영업을 운영하고 받는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가치세과-306생산일자 2012.03.22.
AI 요약
요지
기독교청년회가 지자체로부터 위임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종합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에 속하는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기독교청년회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임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종합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8839’)에 속하는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재부가-378, 2011.6.1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부가-378, 2011.6.14.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체육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에 대해서는 기 회신문(재부가-186, 2007.3.22.)을 참조하기 바람. ◈ 재부가-186, 2007.3.22. [회신8] o 「지방공기업법」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임을 받아 종합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8839’)에 속하는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에 속하지 아니하는 각종 교육ㆍ문화강좌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기독교청년회(이하 “갑”)은 ☆☆시로부터 ☆☆시 청소년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에 대한 운영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음
- 문화센터는 수련관동, 체육관동 도서관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 센터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교양강좌, 정서함양교육, 수련활용, 체력단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로부터 매년 보조금 ◎억 여원을 수령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 “☆☆시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6조에 따라 ☆☆시에서 규정한 일부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여 보조금과 통합하여 센터 운영에 사용하고 있음
- 동 센터에 대한 운영은 위의 “☆☆시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이루어지고 운영에 대한 정산보고를 분기별로 ☆☆시에 수행하고 있으며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시로부터 받고 있음
2. 쟁점
☆☆기독교청년회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임을 받아 종합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8839’)에 속하는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