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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폐업 후 재개업한 법인의 폐업 시 잔존재화로 기 과세된 바 있는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305생산일자 2012.03.22.
AI 요약
요지
폐업 후 재개업한 법인의 폐업 시 잔존재화로 기 과세된 바 있는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을 현 개업상태에서 매각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며, 매각하지 않고 재폐업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폐업 후 재개업한 법인의 폐업 시 잔존재화로 기 과세된 바 있는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을 1. 현 개업상태에서 매각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며,2. 매각하지 않고 재폐업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당 법인은 김치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외투법인으로, 2007.11월 사업부진으로 폐업함

   - 폐업 시 처분되지 않고 남아있던 건물 및 기계장치 등의 감가상각 자산을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여 신고 및 납부함

  ○ 2010.8월 당 법인은 사업정상화를 위해 재개업하고, 사업자등록증은 폐업전과 동일한 번호로 교부받음

   - 당초 계획과 달리 사업정상화가 되지 않아 재개업 후 매출이 발생하지 않음

   - 공장설비는 노후화 방지를 위해 시운전만 하고 있는 상태임

   - 현재 사업정상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법상 청산을 계획하고 있음

  ○ 참고로, 당 법인은 재개업 후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을 새로 취득한 바 없음

  ○ 한편, 당법인은 공장설비 노후화 방지를 위해 시운전비용 등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있음

2. 질의내용

  1. 폐업 후 재개업한 법인이 폐업 시 잔존재화로 기 과세된 바 있는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을 현 상태에서 매각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위 “1”에서 감가상각자산을 매각하지 않고 재폐업할 경우 동 자산은 폐업 시 잔존재화로 다시 과세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