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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임대업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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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방법 등
부가가치세과-309생산일자 2012.03.22.
AI 요약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부동산(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ㆍ염전 및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 제외)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과세 여부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 [사례 24]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산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행정자산 중 부동산(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염전 및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 제외)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〇 민원인은 항만법에 의한 항만시설운영자이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해당함

  - 항만법에 따라 항만시설운영자는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항만시설사용료는 크게 선박접안료와 물양장사용료가 있는 바,

  - 통상적인 허가기간은 한달 이내이며, 차후 신청을 통하여 허가기간이 연장되거나 연장신청이 없을 시 항만시설의 이용을 일시적으로 원하는 다른 사람의 신청에 의하여 허가가 갱신되고 있음

  - 물양장사용료는 물양장의 최근 개별공시지가와 허가면적, 허가일수에 따라 산출되며, 기타항만시설사용료는 「국유재산법」시행령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을 적용한 재산가액에 따라 요율 등을 산출함

2. 질의내용

 ○항만시설이용료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