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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징세과-58생산일자 2012.01.13.
AI 요약
요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며,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됨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1팀-1599, 2007.11.2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1팀-1599, 2007.11.21.1.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 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해당하며 귀 질의의 경우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의 규정을 살펴 사실판단 하여야 합니다.귀 질의2)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과-109, 2009.09.2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징세과-109, 2009.09.29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때 ‘부당한 방법’이란 같은 법 제47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적극적인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수입에 대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 납부한 후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47조의3 제2항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내용

(질의1)

 ○ 부동산임대업자가 월세를 낮게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질의2)

 ○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차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2.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47조의2제3항 및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의 계산 등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무신고가산세】

법 제47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를 말한다.

② 법 제4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2.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이하 이 조에서 "거짓증명등"이라 한다)의 작성

 3. 거짓증명등의 수취(거짓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법 제47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 수입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으로 한다.

 1. 개인 : 「소득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사업소득에 대한 해당 개인의 총수입금액

 2. 법인 :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에 적어야 할 해당 법인의 수입금액

법 제47조의2제2항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 부당무신고수입금액은 제2항 각 호의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수입금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⑤ 법 제47조의2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하고,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1.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

 2. 과세표준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뺀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

3. 유사사례

○ 서면1팀-1599, 2007.11.21

 1.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해당하며 귀 질의의 경우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의 규정을 살펴 사실판단하여야 함.

○ 징세과-109, 2009.09.29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때 ‘부당한 방법’이란 같은 법 제47조의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적극적인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수입에 대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 납부한 후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47조의3 제2항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