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외국인투자법인 A사는 기존 사업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의 고도기술수반사업을 영위하면서
외국인투자가의 증자참여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의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여 별도의 공장을 건설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질의요지
- 각 사업을 별개의 독립된 기업간의 거래로 보아 각 사업에서 사용하는 제품의 통상거래시 가격(시가)을 적용하여 각 사업의 소득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각 사업의 최종제품을 만들기 위한 한 단계로 보아 해당 제품의 원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②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이 장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하되, 그 사업을 개시한 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금액(총산출세액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에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12항제1호·제2호 및 제121조의4제4항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을 개시한 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후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증자의 조세감면】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해서는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3을 준용한다. (후략)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6 【증자의 조세감면】
⑤ 법 제121조의4 제1항에 따라 증자분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적용하는 경우 제116조의2제14항의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할 때 법 제143조에 따라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그 밖의 사업과 구분경리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한다.
○ 법인46012-968, 1994.04.01
(제목) 감면사업과 기타사업 간에 내부거래가 있는 경우 적용되는 시가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를 하여야 하는 것임
이 때 감면사업과 기타사업 간에 내부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이 특수관계가 없는 서로 독립된 사업으로 경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감면사업에서 반출하는 제품의 가격은 독립된 사업자 간의 통상거래조건에 따라 매매할 경우 적용하는 시가에 의하고 공통손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 법인46012-499, 1995.02.25
(회신)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사업(제조업)과 기타사업(건설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때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이 특수관계 없는 서로 독립된 사업으로 경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감면사업에서 기타사업으로 대체되는 제품 등의 가격은 독립된 사업자 간에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매매할 경우 적용하는 시가에 의하고 각 사업간의 공통손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 법인46012-1754, 1998.06.30
(제목)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 중 건설업의 재료비로 대체하는 경우 소득구분 계산방법
(회신)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3조의4의 규정에 의거 수도권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전부 이전하여 이전 후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 중 일부를 건설업의 재료비로 대체하는 경우,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계산시 건설업에 대체된 제품을 독립된 사업자 간에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매매할 경우 적용하는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거 구분경리하여야 하는 것이며 각 사업의 공통손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 서면2팀-2075, 2007.11.14
(제목) 사내대체 제품의 감면소득 포함여부 및 사내대체 가격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전부 이전하여 이전 후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 중 일부를 회사 내 다른 사업장의 재료비로 대체하는 경우,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계산 시 다른 사업장에 대체된 제품을 독립된 사업자 간에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매매할 경우 적용하는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포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