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아래 각 신청인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2012.2.2. 개정시행되기 전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4조(재수입재화의 범위)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세적용받아 왔음
<신청인 1의 경우>
○ 신청인1은 ☆☆화학과 통관업무계약을 맺고 통관업무 및 제반업무를 위임받아 수출입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엘지화학에서는 수출 진행 시 제품과 포장용기를 별도로 신고(포장용기 재수입 시 관세청 전산과 링크되어 있어 수입신고서에 수출신고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음)하고 수출물품의 포장용기를 특수제작한 용기에 담아 수출 후 반복 사용하기 위해 재수입하고 있음
<신청인 2의 경우>
○ 신청인2는 원・부자재를 종류별로 중국 공장에 위탁가공무역수출(대금지불없음)하여 위탁 가공 후 완제품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위탁가공 해외수출한 원·부자재가 불량이 발생하거나 생산중단된 물품을 수출 후 2년내 재수입하거나
○ 위탁가공무역수출 시 위 원・부자재의 포장용기를 무환수출(기타무환)하여 반복수입하거나 제품 생산 시 제품을 담아 재수입하고 있음(2년내)
<신청인 3의 경우>
○ 신청인3은 전세계 약 90개 도시에 항공기를 취항시키고 있으며, 각 공항에서 항공기의 안전 및 정시 운항을 위한 지원을 위해 항공기 부품, 지원장비 및 공구 등을 비치하고 있어 이를 수시로 교체하기 위해 수출입을 하고 있으며, 또한 해외 공항에서 긴급상황 발생 시는 긴급히 수출하여 항공기를 정비한 후 수출된 물품을 국내로 재수입하고 있음
<신청인 4의 경우>
○ 신청인4는 쥬얼리, 악세사리를 도매·수출하는 회사로서 지난 2월15일부터 2월20일까지 홍콩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홍콩 국제보석전시회에 부스 참가하기 위해 전시회 수출로 제품을 반출하고 동 전시회 부스에서 팔지 못한 제품을 다시 재수입함
2. 질의내용
○ 위 각 신청인의 사실관계가 2012.2.2.개정 시행된 부가가치세법 제44조의 재수입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를 면제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