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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의약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332생산일자 2012.03.27.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주무관청의 허가ㆍ인가 또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제4호에 규정된 「의료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의약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공익단체(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 의약품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서면3팀-228, 2007.1.23)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공익단체에 해당하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의약품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 해당 의약품 수입 시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9(국가ㆍ공익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3팀-228, 2007.1.23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에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주무관청의 허가ㆍ인가 또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4호에 규정된 「의료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의약품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는 현행 19호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9(국가․공익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나, 자기의 사업과 관련없이 취득한 재화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011. 2. 1. 개정)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당사(법인)는 다발성골수종 관련 의약품, 골수이형성증후군 관련 의약품 및 향응고제 등과 같은 중증질환과 관련한 전문희귀의약품을 국내에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8.3.18일 설립한 내국법인으로서 미국 소재 다국적제약회사의 한국 자회사임

  ○ 당사가 공급하는 다발성골수종 관련 의약품(이하 “해당 의약품”)은 다른 치료제로는 효과가 없는 말기 암 환자에게 생명연장을 목적으로 투여하는 전문의약품임

   - 당사는 해당 의약품의 국내 수입.판매를 위해 관련법에서 요구하는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임상실험을 마치고, 2009년 하반기에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음

   - 그러나, 해당 의약품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위한 심사절차가 진행중에 있어 건강보험 급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해당 의약품을 투여 받고자 하는 환자들에게는 고가의 의약품가격(pack당 1천만원 상당)이 큰 부담이 되고 있음

   - 이런 상황에서, 당사는 환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해당 의약품이 건강보험급여대상에 해당될 때까지 PAP(Patient Access Program)을 진행할 예정임

  ○ 요약하면, 당사는 PAP하에서 사전에 정하여진 병증에 해당하는 환자들 중 의사로부터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처방전을 받은 암 환자들에게 해당 의약품을 처방하기 위하여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통하여 다발성골수종 관련 의약품을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음

  ○ 한국희귀의약품센터는 약사법 제91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사목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에 해당함

    * (재)한국희귀의약품센터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로 2011.9.30일 재지정함(지정기간 2016.12.31까지)

    - 따라서, 한국의귀의약품센터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9호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익단체에 해당함

2. 질의내용

공익단체인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의약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의약품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 해당 의약품 수입 시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