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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공무원연금공단이 퇴직예정공무원 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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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무원연금공단이 퇴직예정공무원 교육을 행정안전부의 위탁을 받아 추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328생산일자 2012.03.27.
AI 요약
요지
공무원연금공단이 퇴직예정공무원 교육을 행정안전부의 위탁을 받아 추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법규부가2010-104, 2010.5.1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10-104, 2010.5.17. 「민법」 제32조 및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립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신청인이 국가(국방부)로부터 “대대급 민간 전문인력 초빙교육용역”을 경쟁입찰 방식으로 수주하여 소속 전임강사가 각 부대를 방문하여 현역장병들에게 정신교육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의 교육용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국가 등이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의 퇴직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 해소 및 변화관리와 경력계발에 대한 자신감 획득을 통한 성공적 진로개척을 위하여 ‘퇴직예정공무원 퇴직준비교육’을 시행하고 있음

  ○ 교육운영은 행정안전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 공무원연금공단은 행정안전부의 위탁을 받아 운영되며

   - 공무원연금공단은 교육결과를 행정안전부에 보고

  ○ 법적근거로는 공무원연금법 제16조 제6호(공단의 사업) 공단은 다음 사업을 함

   - 6. 그 밖의 행정안전부장관이 취탁하는 사업

  ○ 행정안전부 산정 위탁용역 사업비 산출내역(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없음)

   - 인건비․경비 ◉◉◉백만원 + 부가가치세 ◉◉◉백만원×10%

2. 질의내용

  공무원연금공단이 퇴직예정공무원 교육을 행정안전부의 위탁을 받아 추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