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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337생산일자 2012.03.29.
AI 요약
요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되며, 이 경우 도시철도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의하는 것임
회신
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되며, 이 경우 도시철도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의하는 것임귀 질의의 붙임 공사명세(1)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부가-745, 2009.2.24」을,(2)(6)(8)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부가-596, 2010.5.11」을, (3)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재부가-745, 2007.10.23」을,(4)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부가-1093, 2011.9.14」을,(5)(9)(12)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법규부가2009-328, 2009.12.29」을,(7)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부가-1178, 2011.10.4」을,(10)(11)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부가-681, 2011.6.30」을 참조하기 바람붙임 1. 공사명세 2. 기존 유사해석사례
질의내용

[붙임1] 공사명세

번호

대전도시철도공사의 공사명세

(1)

도시철도 차량기지 방호울(보호울타리) 설치공사

(2)

대전역 등 2개 역사 출구 조명설비 개선공사

(3)

2011년 청사(본사) LED 조명기구 교체 전기공사

(4)

도시철도 이용자용 에스컬레이터 스텝체인 교체공사

(5)

판암역 등 22개역 엘리베이터 출입문 보완공사

(6)

역사 시설물(발권기) 감시용 CCTV 카메라 신설․이설공사

(7)

역사 내 승강장 기관사 전용 간이화장실 설치공사

(8)

역사 내 장애인 점자블록 보완공사

(9)

판암역사 대합실 방풍문 설치공사

(10)

도시철도 역사 맨홀 16개소 정비공사

(11)

도시철도 역사 배수펌프실 개구부4개소 확장공사

(12)

3개 역사 남녀화장실 방풍문 설치공사

[붙임2] 기존 유사해석사례

○ 부가-745, 2009.2.24.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되는 것이며,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에는 새로운 도시철도의 건설뿐만 아니라,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 증설도 포함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도시철도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 부가-596, 2010.5.11.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자가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의 도시철도시설에 해당되고 도시철도건설규칙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된 조명설비, 역사내의 CCTV,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의 시행에 따른 시각장애인용 음성유도기의 설치공사를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 공사용역이 도시철도의 건설, 증설, 개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부가-745, 2007.10.23.

  사업자가 한국철도시설공단에게 공단사옥을 건설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사옥의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의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1093, 2011.9.14.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가 도시철도 역사의 출입구 계단을 증설 또는 개량하는 공사를 직접 공급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법규부가2009-328, 2009.12.29.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신청인이 도시철도시설 화재안전기준 강화 및 화장실 설치 관련법령 준수를 위하여 건설업자로부터 도시철도 역사 내 화장실을 전면 철거 후 개량 및 증설하는 공사용역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 해당 화장실 개량ㆍ증설공사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되는 것임.

○ 부가-1178, 2011.10.4.

  건설업자가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도시철도 터널 내의 승무원 전용 간이화장실을 신축하는 건설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 해당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부가-681, 2011.6.30.

  건설업자가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도시철도 역사(驛舍) 내의 오수처리시설을 개량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관련 참고사항]

1. 사실관계

○ 대전도시철도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설립된 대전광역시 지방공사로서

  - 도시철도 1호선을 운영하며 도시철도법을 적용받고 있음

○ 대전도시철도 공사명

대전도시철도 공사명

비용

(1) 도시철도 차량기지 방호울(보호울타리) 설치공사

(2) 대전역사 등 2개 역사 출구 조명설비 개선공사

(3) 2011년 청사(본사) LED 조명기구 교체 전기공사

(4) 도시철도 이용자용 에스컬레이터 스텝체인 교체공사

(5) 판암역사 등 22개역 엘리베이터 출입문 보완공사

(6) 역사 시설물(발권기) 감시용 CCTV 카메라 신설․이설공사

(7) 역사 내 승강장 기관사 전용 간이화장실 설치공사

(8) 역사 내 장애인 점자블록 보완공사

(9) 판암역사 대합실 방풍문 설치공사

(10)도시철도 역사 맨홀 16개소 정비공사

(11)도시철도 역사 배수펌프실 개구부4개소 확장공사

(12)3개 역사 남녀화장실 방풍문 설치공사

2.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대전도시철도공사에서 행한 공사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