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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택시회사의 차고지를 제외하고 사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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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택시회사의 차고지를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부가가치세과-340생산일자 2012.03.29.
AI 요약
요지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431, 2010.04.0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431, 2010.04.07.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서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신설법인을 설립하여 (주)☆☆택시회사(이하 “갑”이라 함)와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갑회사가 소유한 차고지(토지)를 제외하고 택시차량 및 면허권, 운전기사를 승계하기로 함

  - 종업원은 퇴직금을 정산한 후 승계하며, 택시회사의 허가조건에 차량 1대당 5㎡의 차고지는 필수적인 조건임

2. 질의내용

 ◯ 위 택시회사의 차고지(토지)를 제외하고 갑회사의 사업을 양수할 경우 포괄적인 양수에 해당하는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