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민주택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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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 및 설계용역부가가치세과-360생산일자 2012.03.30.
AI 요약
요지
국민주택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기 바라며,국민주택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과국민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임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본인은 성남시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149세대(16.22㎡)를 건축하고 있음
○ 시공사와 건축계약을 하였음
2. 질의내용
○ 시공사와 건축계약을 하였으며,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중 어느 것을 수수해야 하는지
○ 설계사와 설계비계약을 하는 경우 설계비․감리비는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중 어느 것을 수수해야하는지
○ 각 세대별 실내가구와 주방, 전자제품 제공자와는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중 어느 것을 수수해야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