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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반음식점업자(일반과세자)가 음식요금으로 종전의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안내문구 없이 최종가격만 표시했을 경우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부가가치세과-361생산일자 2012.03.30.
AI 요약
요지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 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1812, 1999.6.26)를 참조하기 바람 ○ 부가46015-1812, 1999.6.26. 일반과세자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 한 것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 최종 가격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영업자준수사항 개정을 위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2012.3.14,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2-125호) 되었음

2. 질의내용

  일반음식점업자(일반과세자)가 음식요금으로 종전의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안내문구 없이 최종가격만 표시했을 경우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