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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원이 없는 장기 휴업상태인 호텔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359생산일자 2012.03.30.
AI 요약
요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서면3팀-48, 2008.1.8)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48, 2008.1.8.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종업원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현재 당 호텔은 2006.9월 이후 휴업상태이고, 직원은 전원 퇴사하였으며, 매출이 없어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지 않고 있음

  ○ 양수인은 토지와 건물 및 부대시설 일체 그리고 호텔사업권을 인수하여 호텔업을 영위하고자 함

   - 양도인은 개인사업자이며, 양수인은 신설 법인사업자임

2. 질의내용

  채권․채무 및 직원이 없고 장기 휴업상태(5년 이상)인 호텔 일체를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