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여행업자가 관광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여행업자가 관광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받는 경우의 과세표준부가가치세과-358생산일자 2012.03.30.
AI 요약
요지
여행업자가 관광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받는 대가는 그 대가 전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회신
여행업자가 관광객에게 여행의 목적지와 기간만을 제시하고 관광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받는 대가는 그 대가 전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당사는 국내외의 고객을 대상으로 주로 겨울철 스키상품을 중심으로 영위하는 여행사임
○ 당사는 스키장 투어, 서울 투어, 호텔 예약 등 각각의 구성요소에 대하여 원가나 가격을 고객에게 공개하지 아니하고 여행사의 마진도 고객은 알지 못함.
- 당사는 고객에게 패키지 상품을 제공하며, 동 패키지 상품의 전체 가격만 견적서로 제공하고 관광요금은 총액으로 송금받음
2. 질의내용
○ 여행업자가 여행상품을 패키지로 제공하고 알선수수료와 수탁경비를 구분하지 않고 총액으로 받는 경우 과세표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