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념관을 임차하여 전시회를 열고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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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념관을 임차하여 전시회를 열고 받은 입장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부가가치세과-372생산일자 2012.04.04.
AI 요약
요지
신청인이 기념관을 임차하여 영리목적으로 자체 기획, 제작한 전시회를 열고 관람객으로부터 입장료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신청인이 ☆☆기념관을 임차하여 영리목적으로 ‘★★의 신비’라는 전시회를 열고 관람객으로부터 입장료를 받는 것은「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5호와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공연, 예술기획, 공연물전시 등을 하는 과세사업자로 ☆☆기념관(박물관으로 등록됨)을 임차하여 “★★의 신비”라는 교육적 측면의 전시회를 열고 입장료를 받음(박물관 입장료는 따로 받지 아니함)
○ “★★의 신비”는 실제 인간의 몸을 해부하고 표본화한 플라스티네이션 기법을 통해 교육적 목적으로 만든 인체 표본들을 전시하고 있으며, 관람객들에게 삶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하고 해부학과 생리학 그리고 실제 인체 표본들을 통하여 건강에 대해 알려주고 건강한 미래를 준비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전시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