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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자가 오픈마켓사업자의 광고용역에 대한 대가를 무상으로 적립된 포인트로 결제할 경우 과세대상 여부
부가가치세과-406생산일자 2012.04.08.
AI 요약
요지
통신판매업자가 오픈마켓사업자로부터 광고용역을 공급받고 무상으로 적립된 포인트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포인트 상당액은 오픈마켓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4, 2011.6.7. 및 서면3팀-654, 2004.4.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4, 2011.6.7. 사업자가 카지노 사업과 호텔, 골프장, 스키장 등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면서 카지노 이용고객에게 그 이용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해 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사업자가 영위하는 호텔, 골프장, 스키장 등에서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포인트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포인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54, 2004.4.1. 인터넷게임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온라인게임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그 대가를 별도로 받지 아니하고 적립된 포인트에 의하여 온라인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민원인은 오픈마켓사업(11번가)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오픈마켓에 입점한 판매사업자를 대상으로 포인트를 지급하고 해당 포인트를 사용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함

○ 아래 거래 실적에 따라 Seller 포인트 지급(포인트 부여 사유)

  - 일정기간 동안 당사가 제공하는 광고용역을 다량 구입한 경우

  - 프로모션 기간 동안 광고아이템 구입한 경우

  - 재화 판매실적 우수로 Seller의 판매 등급이 상승한 경우

○ 무상지급한 Seller포인트는 광고용역구입에만 한정적으로 사용

  - 오픈마켓 내 각 광고화면 별 상품전시를 위한 광고영역 구입 시 사용 가능

  - Seller가 공동구매 카테고리에 상품 등록 시 수수료 지불 용도로 사용 가능

○ Seller가 결제한 무상포인트와 현금 등 대가를 합산하여 세금계산서 교부

2. 질의내용

○ 통신판매업자가 오픈마켓사업자로부터 광고용역을 공급받고 무상으로 적립된 포인트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포인트 상당액이 오픈마켓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