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도 사업자단위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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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도 사업자단위 과세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부가가치세과-371생산일자 2012.04.04.
AI 요약
요지
두 명 이상의 개인이 하나의 손익분배 비율로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 사업자단위로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두 명 이상의 개인이 하나의 손익분배 비율로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 신청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3형제, 각각 1/3 공유지분)로서 상가건물과 창고를 각각 사업자등록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신청인은 두 개의 부동산임대 사업장을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하는 하나의 동업계약을 체결
상호 | 사업장소재지 | 사업내용 | 비 고 |
☆☆실업 | 경기도 ★★시 | 창고 임대 | 공동사업자 3인 손익분배비율 같음 |
☆☆실업 | 서울시 △△구 | 상가 임대 |
○ 신청인은 부동산임대업 외의 다른 사업을 하지 않으며, 부동산임대업 관리의 편의상 경기도 ★★시의 사업장을 주사무소로 하여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적용받고자 함
2. 질의내용
○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3인)의 경우에도 사업자 단위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