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전자채권이 만기일에 결제되지 않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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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자채권이 만기일에 결제되지 않은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부가가치세과-408생산일자 2012.04.08.
AI 요약
요지
전자채권이 공급받은 자의 결제잔액 부족 등의 사유로 만기일에 결제되지 아니하여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사업자의 미결제된 전자채권은 대손금(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으로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1335, 2010.10.6)를 참조하기 바람 ○ 부가-1335, 2010.10.6. 중소기업인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채권으로 받은 후 공급받은 자의 결제잔액 부족 등의 사유로 만기일에 결제되지 아니하여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사업자의 미결제된 전자채권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에 따른 대손금(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으로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당사는 거래처에게서 제품판매대금을 B2B(외상매출금채권전자대출)로 결제받았음
- 거래처의 부도(파산)로 만기일에 결제되지 않아 대금을 받지 못함
2. 질의내용
○ 전자채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