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393생산일자 2012.04.05.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인적・물적 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인적·물적 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당시의 현황에 따라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상세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본인은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음

  - 노래방과 음식점이 임차하고 있으나 모두 현재 공실상태로서 명도소송을 진행 중에 있음

  - 양도조건은 현상태에서 매매계약임(☆☆억원)

2. 질의내용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