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393생산일자 2012.04.05.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인적・물적 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인적·물적 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당시의 현황에 따라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본인은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음

  - 노래방과 음식점이 임차하고 있으나 모두 현재 공실상태로서 명도소송을 진행 중에 있음

  - 양도조건은 현상태에서 매매계약임(☆☆억원)

2. 질의내용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