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해외관계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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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외관계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직접 인도하는 경우 국내 외투법인이 부담한 견본비 등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부가가치세과-374생산일자 2012.04.04.
AI 요약
요지
국내지점이 있는 외국법인이 당해 국내지점을 통하지 않고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직접 인도하고 당해 국내지점은 판촉활동 등을 수행하는 경우, 당해 국내지점이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2224, 1998.10.1)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46015-2224, 1998.10.1. 국내지점이 있는 외국법인이 당해 국내지점을 통하지 않고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직접 인도하고 당해 국내지점은 판촉활동 및 판매한 재화에 대한 기술지도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 당해 국내지점이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외투기업(이하 “갑”)이 해외소재 관계회사(이하 “을”)에게 상품을 수입하여 국내사업자(이하 “병”)에게 공급함에 있어
- 수입재화는 “을”로부터 “병”에게 직접 선적되고
- “병”은 자기명의로 수입통관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 “갑”은 “병”에게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음
○ “갑”은 공급에 따른 매출세액 및 수입에 따른 매입세액은 없으나,
- 재화공급을 위한 견본비, 임차료, 기타 관리비용 등의 매입세액을 부담함
2. 질의내용
“갑”이 부담한 견본비, 임차료 등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