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임대용역의 과세표준 계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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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임대용역의 과세표준 계산 등부가가치세과-394생산일자 2012.04.05.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용역의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임대용역의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인지 아니면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제3호의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구청장은 ☆☆구 국민체육센터를 비영리체육단체인 “사단법인 한국★★서비스협회 이사장”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운영
- 임대기간은 2006.7월-2010.3월로 임대기간 중 2009.8월경 임차인의 연대보증인 교체사유가 발생하여 연대보증인을 변경하는 위수탁협약을 체결함. 그 외는 변동 없음
2. 질의내용
○ 부동산임대용역의 과세표준 계산
○ 연대보증인을 교체하는 임대차계약이 계약의 수정.변경에 해당하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