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광고대행업(서비스업)의 사업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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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광고대행업(서비스업)의 사업개시일부가가치세과-384생산일자 2012.04.05.
AI 요약
요지
광고대행업(서비스업)의 사업개시일은 계약에 따라 실제로 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날로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및 기존 유사해석사례(재소비46015-51, 1999.2.6)를 참조하기 바람
회신
광고대행업(서비스업)의 사업개시일은 계약에 따라 실제로 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날로 하는 것임. 귀 질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및 기존 유사해석사례(재소비46015-51, 1999.2.6)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개업일의 기준】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개시일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의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전환일로 한다. 1.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2. 광업에 있어서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개시하는 날 3.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 재소비46015-51, 1999.2.6 귀 질의1의 엔지니어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중 개정법률(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용역제공의 개시시점은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이 경우 실제용역제공의 개시일이 계약 체결일과 다른지의 여부에 대한 확인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광고대행업을 시작한 신청인의 사업 진행사항은 다음과 같음
- 사업자등록증 발급일 : 2010년 11월 22일
-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년월일 : 2010년 11월 18일
- 광고용역공급계약체결일 : 2010년 11월 26일
- 최초 세금계산서 발행일 : 2011년 1월 6일
- 2010년 매출액 : 없음
- 2011년 매출액 ☆☆☆백만원
2. 질의내용
○ 신규사업개시일이 용역공급계약체결일인지, 아니면 최초로 용역완료에 의한 수입금액이 발생한 날인지